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 혹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재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달리하는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.
정부 지원 85~100% + 본인 부담 0~15%
등급 | 점수 | 월별 한도액 | 심신의 기능 상태 | |
1등급 | 95점 이상 | 2,069,900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|
2등급 | 75~95점 미만 | 1,869,600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|
3등급 | 60~75점 미만 | 1,455,800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|
4등급 | 51~60점 미만 | 1,341,800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|
5등급 | 45~51점 미만 | 1,151,600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치매 환자 | |
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| 643,700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|
- 65세 이상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
-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
*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, 루게릭병, 다발성 경화증 등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
-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신청 가능
- 오천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신청 가능